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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 방화구획 설치 규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제22조)

가. 면적별, 층별 방화구획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나. 용도별 방화구획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용도부분과 기타 용도부분
다. 목조 건축물등의 방화벽 설치 : 목조 건축물 등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구획종류

구획단위

구획구분의 구조

 면적별 구획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부분은 상기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1. 내화구조의 바닥, 벽
2. 갑종방화문

3. 자동방화셔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맞는 것)

 층 별 구 획

-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용도별구획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부분(건축법 시행령 제56조)과 기타 부분사이의 구획

 목조 건축물등의
 방화벽

- 바닥면적 1,000㎡이내마다 구획

1. 방화벽
2. 갑종방화문

 
 
 
● 방화구획 설치
 
1. 건물화재 성상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부에 수용되어 있는 각종 가연성 물질의 연소로 인해 
많은 유독성 연기와 화염을 발생시키면서 확산된다. 이 연소확대는 건물 내·외부의 온도와 압력
차이로 인한 연돌효과(Stack Effect) 때문에 각종 수직 개구부인 계단, 엘리베이터, 설비 샤프트, 
공조 덕트 등을 통하여 급속하게 전층으로 확대된다.
 
2. 건물 화재시 연소확대 경로
가. 계단에 의한 연소확대
나. 설비 샤프트에 의한 연소확대
다. 설비 덕트에 의한 연소확대
라. 방화문, 방화셔터 및 구획벽의 개구부에 의한 연소확대
마. 외벽과 스래브 틈새에 의한 연소확대
 
 
 

● 계단에 의한 연소확대   계단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건물내의 상하층을 왕래하는 통행수단이다. 전층에 걸쳐 관통되어 있으므로 화재 발생시 연기나 화염의 상승로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인명 피난의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화재의 연소확대방지 측면에서도 계단의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지관리> 1.계단실 출입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으로서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시 연기나 열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평상시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자동폐쇄장치를 해제해 둔다거나 방화문 하부에 쐐기를 끼워 두지 말아야 한다.  
● 설비 샤프트에 의한 연소확대   건물에는 급탕, 위생, 냉난방, 전기설비등 건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각종 설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며, 이러한 설비는 수직 샤프트로 집합되어 상하층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화재 발생시 이런 수직 샤프트를 통하여 연기 및 화염이 상층으로 연소확대되므로 이의 차단이 중요하다.   <보완방법> 1. 샤프트의 벽체는 내화구조로 상층 바닥 스래브까지 축조해야 한다. 2. 각층 분기관의 관통부 주위 틈새를 시멘트 모르타르, 내화 충전재 등으로 긴밀하게 밀폐해야 한다. 3. 점검구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구조이어야 한다. 4. 샤프트 벽체에 설치된 배기그릴에도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1. 설비의 수리나 공사 등으로 샤프트 벽체를 해체한 후에도 반드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배기그릴에 설치된 자동방화댐퍼는 퓨즈 등 차단장치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설비덕트에 의한 연소확대   건물내에 쾌적한 환경의 제공을 위한 냉난방설비, 화장실, 주방의 배기 등 덕트 설비가 설치된다. 이런 공기의 이동덕트는 화재시 연기와 화염을 전파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동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방법> 1. 덕트가 수직 샤프트 벽체나 방화구획 벽체를 관통하는 경우 방화댐퍼를 벽체에 매립, 고정 설치하여 화재시 탈락,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대퍼 주위 벽체는 시멘트 모르타르, 내화 충전재 등으로 긴밀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3. 방화댐퍼 구조기준 - 철재로 철판두께 1.5mm 이상 - 연기 발생 및 온도 상승에 의해 자동 차단 - 차단 후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함 4. 댐퍼의 기능을 확인 할 수 있는 점검구는 직근에 설치해야 한다.   <유지관리> 1. 자동방화댐퍼는 퓨즈 등 차단장치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항상 작동 가능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퓨즈의 작동온도(72℃)가 적정한가 확인한다.  
● 방화문의 설치   방화문은 방화구획 벽을 출입하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시 연소확대방지를 위해 상당기간의 내화성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설치 목적상 수시로 열 수 있고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하며, 문을 닫은 후 연기나 화염의 이동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갑종방화문의 구조기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제1항

종류

갑종방화문

철제문

1. 골구를 철재로하고, 그 양면을 각각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찰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인 것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방화문의 설치방법>

방화문

설치방법

갑종방화문

1. 방화문의 문틀은 불연재로 하여야 한다.
2. 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기 않게 해야 한다.
3. 문의 부착철물은 문을 닫은 후에 화재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유지관리>
1. 문에 설치된 자동폐쇄장치는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해체하여 두거나 하부에 쐐기를
    끼워 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퓨즈가 설치되거나 중앙 방재반에서 자동 제어하는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화재시 항상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방화문 개폐공간에 장해물을 두지 말아야 한다.
 
 
 

● 자동방화셔터의 설치   자동방화셔터는 건물의 용도상 시야가 개방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곳이나 고정벽을 설치하기 곤란한 큰 개구부에 주로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시 연기나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차단하여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설비이다.   <자동방화셔터의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327호 1. 개폐장치 전동 및 수동으로 수시로 작동하여야 하며, 임의 위치에서 정지시킬 수 있고 자중에 의해 개폐가 가능한 구조 2. 감지기 연기감지기 및 열감지기(60∼70℃에 작동)를 설치. 3. 온도 퓨즈 50℃에서 5분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90℃에서 1분 이내에 작동할 것. 4. 연동 제어장치 연기나 열로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장치에 가동지시를 주는 것. 5. 예비전원 30분간 개폐작동이 가능한 용량의 축전지 설치 6. 설취위치 직근 3m 이내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곳.   <유지관리> 1. 셔터박스는 주로 반자속에 은폐되어 있으므로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직근에 설치 2. 셔터 차단로에 장애물의 설치를 금지 3. 예비전원은 기준 용량을 확보 4. 직근 3m 이내의 갑종방화문은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장애물이 없을 것. 5. 개폐장치 및 감지장치(감지기 또는 퓨즈)가 연동,제어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고, 일정기간마다 마찰부에 윤활유 주입 등 관리철저  
● 외벽과 스래브 틈새 구획 건축공법의 발달로 건축물이 고층화, 대규모화는 추세에 따라 외벽을 커튼윌구조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커튼윌은 층간 스래브와 맞닿게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틈새가 생기게 되며, 또한 이 부분은 반자속에 있고 팬코일 박스 위 단열재에 가려 있으므로 취약점이 잘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틈새를 구획하는 것은 층간 방화국획 중에서 중요한 것이다.   <구획방법> 1. 스래브를 커튼윌까지 가능한 한 접금시키고, 팬코일박스 후면의 단열판을 내화성능이 있는 벽으로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스래브와 외벽간의 틈새는 충전재료, 충전깊이, 시공방법을 고려하여 층간 방화구획 효과가 있게 할 것.  
● 방화구획 벽체 방화구획 벽체 : 방화구획을 위한 벽체는 천장속이 뚫려 있음으로서 화재시 방화문 등이 양호하여도 화염 치 연기가 확산되는 경로가 된다.   <내화구조 벽의 구조기준>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cm 이상인 것. 2.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 한것에 한함)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동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4.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5. 고온,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목조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구조기준>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 할 것.    
● 보험요율과 방화구획   1. 방화구획이 되면 건물의 구조급수물를 구분 적용함으로서 보험료가 절감된다. 건물이 방화구획에 의하여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건물로 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철근콘크리트 내화구조건물(1급) 부분과 철골구조건물(3급) 부분이 서로 방화구획되어 있으면, 건물과 수용동산에 대하여 각각 1급과 3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나 방화구획이 안된 경우는 전부를 3급 건물로 적용한다.   2. 방화구획이 되면 작업, 작업할증을 구분 적용함으로서 보험료가 절감된다. 하나의 건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될 때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중 최고의 할증을 적용하며, 방화구획이 된 경우는 각 용도에 따른 할증을 적용한다.예를 들면, 백화점과 사무실이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경우 서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면,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고, 방화구획이 안된 경우는 요율이 높은 백화점 할증을 전체 면적에 적용한다.   3. 방화구획이 되면 보험요율이 할인(방화구획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수건물에 대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시 아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기본 요율의 5%)혜택이 주어진다.   가. 방화구획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 바닥면적이 1.000㎡ 이내마다 구획된 것.(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에도 동일함) -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된 것. - 11층 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500㎡)이내다마다 구획된 것. -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용도별로 구획된 것.(건축법에서 정한 내화구조로 해야 할 건물에 해당하는 용도)   나. 그 밖의 건물 건물의 각 부분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하여 1/2 내지 1/3로 방화구획이 된 건물. (단,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로 방화구획이 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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