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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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능장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관리기능장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제9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에 필요한 시간ㆍ기간ㆍ교과목 및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21조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