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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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ㆍ대상ㆍ점검자의 자격ㆍ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