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시행규칙]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ㆍ대상ㆍ점검자의 자격ㆍ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별  -----  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시행령[별표_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