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pttotal.com/jaryo/wkfy123.htm

자동화재탐지설비




1. 설비개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화염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화재를 발견하고, 벨 또는 사이렌등의 음향장치에 의해 건물 내의 관계자 또는 거주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설치대상

소방대상물

연면적

저장,
취급량

근린생활 및 위학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 건축물

600m2 이상


일반목욕장, 판매시설, 아파트 및, 기숙사, 업무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1,000m2이상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

2,000m2이상


공장 및 창고에서의 특수가연물(소방법시행령 별표4)

500배 이상

지하구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것




3. 구조원리 및 설치ㆍ유지기준
1) 수신기 수신기는 방화대상물을 경게구역마다 구분하고 임의의 구역 내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표시하며 음향장치를 통하여 경보를 발하게 하는 장치이다. ● P형 감지기 감지기, 발신기, 경종 등을 실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서 중·소규모의 건물에 많이 사용된다. P형 수신기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나, 2급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4층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1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R형 감지기 감지기, 발신기와 수신기의 사이에 중계기를 접속하여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여지는 신호를 고유의 신호로서 수신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회선수가 많거나 한 구내의 다수동 건물을 집중관리학고자 할 때 또는 회선수의 증설계획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 GP, GR형 감지기 P 형 또는 R형 수신기에 가스누설탐지 기능을 부가한 것을 말한다. <기술기준규칙 제83조> - 수신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신호를 수신할 때 즉시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수신기 설치장소에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용적이 작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장소로서 오동작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화재시에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성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 감지기는 검출 원리에 따라 열식과 연기식 및 화염식으로 대별하며, 열감지는 기능상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으로 나눈다. 이용방법에 따라 스포트형(Spot), 분포형으로 구분하며, 검출방법이나 소자 등에 따라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으로 나눈다. 연기감지기는 공기중의 연기검출원리에 따라 이온화식, 광전식으로, 검출방법에 따라 축척형, 비축척형으로 구분한다. 광전식은 산란광식과 감광식이 있다. 감도에 따라 빠른 것에서부터 특종,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한다. 기타 특수한 장소 및 환경에 적응시킨 방폭형, 방수형등이 있으며, 폭발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보다 신속한 감지를 위해 자외선(UV:Ultraviolet), 적외선(IR:Infrared) 등을 설치한다. ● 감지기의 종별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내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것. -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 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 - 광전식 연기감지기 :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 - 열연 복합형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광전식 연기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광전식 연기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것. - 열 복합형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의 기능이 함께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것. - 연기 복합형 감지기 : 이온화식 연기감지기와 광전식 연기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의 기능이 함께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것. - 단독 경보형 감지기 : 감지기에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일체로 되어 있는 것. ● 감지기의 형식 - 다신호식 : 1개의 감직내애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말하는 것. - 방폭형 : 폭발성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것. - 방수형 : 그 구조가 방수주조로 되어 있는 것. - 재용형 : 작동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 - 축적형 :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기간(공칭 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것 (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 - 아날로그식 :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것. <기술기준규칙 제85조> ● 감지기 설치기준 - 환기구 등으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차동식 분포형 제외)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설치 - 보상식 또는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가 공칭작동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20도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5도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하고, 공기관은 감지구역의 부착면의 각 면에서 1.5m이내의 부분에 미치도록 설치 - 지하층, 무창층 또는 실내 용적이 작은 장소로서 오동작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설치

● 감지기의 적응성

설치장소

적 응 감 지 기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연기감지기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1종

2종

축적

소방법 시행령별표 1의 건물

철판, 슬레이트 등으로 덮인 지붕의 반자안 또는 철판,슬레이트 등으로 덮인 지붕으로, 반자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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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보일러실, 발전기실, 탕비실, 소독실, 압연, 단조, 주조, 건조, 소부 등을 행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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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가 다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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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주차장, 격납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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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영화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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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지하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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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시 온도 상승이 완만한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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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경사로, 복도, 통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파이프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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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기기실, 통신기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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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실, 흡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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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표는 사용에 적용한 것이다.
       2. △ 표는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3. × 표는 사용할 수 없다.


● 연기 감지기의 설치
- 15m 이상의 계단, 경사로 및 파이프덕트 등 : 수직거리 15m 마다
- 30m 이상의 복도 : 보행거리 30m 마다
-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 20m 미만인 장소 등
-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감지기의 설치가 완화되는 장소
- 부착면의 높이가 20m이상인 장소(일부장소 제외)
- 외부 기류의 유통으로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장소
- 연기감지기의 경우, 분진, 수증기, 부식성 가스 발생 및 정상시 연기 체류장소
- 실내 용적이 20㎥  이하인 소규모의 장소 등

3) 발신기

발신기는 감지기가 작동되기 전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누름버튼을 조작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P형 발신기가 사용되고 있다.
P형 발신기는 수동으로 수신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와의 전화연락장치 여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방수성의 유무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한다.

<기술기준규칙 제88조>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높이에 설치한다.
- 발신기는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한다.
-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로부터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발신기 상부에 설치되는 위치표시등은 부착면과 15도 이상 각도의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
일반적으로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구별되는 "벨"을 사용하고 있지만, 
규격용어는 "음향장치"로서 벨 이외의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벨 이외의 것은 전자회로가 사용되며, 
일정 주파수를 발신시켜 이들을 작동시킨다.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직근에 설치하는 주음향장치와 
건물 구내 즉, 계단, 복도, 통로 등에 설치하는 지구음향장치로 분류하며, 주음향장치는 건물의 
관리자에게, 지구음향장치는 건물내 수용된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기능이 있다.

<기술기준규칙 제87조>
- 각 층마다 수평거리 25m이내에 설치(자동화재탐지설비가 방송설비와 연동 설치시 제외)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물은 발화층과 적상층 우선 경보방식 채택

5) 중계기
중계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기로 보내고 또한, 소화설비,제연설비 등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다. 감지기 및 발신기와 수신기의 중간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각 회선별 
고유신호를 발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방재관련 설비에 
감지기의 작동신호를 보내어 이를 작동시키는 것이 많다.
R형 수신기가 설치된 건물의 방재설비는 대부분 이에 해당되며, 중계기는 단순히 수신기에 대한 
신호변환의 역할만이 아닌 타 설비에 화재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또한, 수신기와의 전송선 이상시 중계기가 독자적으로 화재를 감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기준규칙 제84조>
-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않는 것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퓨즈의 융단이나 브래커의 차단등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 중계기에는 회로 도통시험 및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  원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서 배선 도중에 다른 배선을 분기하지 
않아야 한다. 비상전으로서의 축전지설비는 통상 니켈카드뮴 전지를 사용하며, 정전시나 
정전복구시에는 자동 전환되어야 한다.(60분이상 감지상태 지속 후 10분 이상 경보를 발할 수 있을 것)

7) 배  선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순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특히, 상시 개로인 배선에는 
쉽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종단저항을 설치하고, 감직 사이의 배선은 반드시 송배선식으로 한다.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 공통선은 1본에 대하여 7경계 구역 이하로 한다.
- 전원회로의 배선 : 내화배선
- 기타배선 : 내화 또는 내열 배선 실드선
-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은 50 이하일 것

8) 경계구역
경계구역이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이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술기준규칙 제82조>
-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물 또는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2개층을 1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최대면적은 600㎡ 이며,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일 것.
- 연기감지기를 계단,경사로, 엘리베이트 샤프트 파이프 피트 등에 설치할 때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함.(이때 지하층과 지상층은 구분하고, 지상층은 45m까지 1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음)




4. 설비관리 및 점검
● 수신기 및 중계기(외관점검) 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 상시 감시가 가능한 장소인가 확인(중계기는 제외) - 조작 및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확인 - 파손이나 오손으로 경계구역 표시가 불분명하지는 않는가 확인 - 전압계는 정격전압(24V)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가 확인 - 감지기의 오동작을 우려하여 주경종, 지구경종 스위치를 중지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유의 -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였는가 확인 - 퓨즈, 램프등의 예비품 비치확인 - 퓨즈의 용단상태 및 규격품 사용여부를 확인 - 각 회로 시험 스위치의 릴레이 작동상태 확인 - 송, 수화기를 이용한 수신기와 발신기간의 명료한 통화상태 확인 - 연동설비가 있는 경우, 이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설비의 작동이 되는 가를 확인 - 도통시험, 동작시험을 정상인가 확인 ● 감지기 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 감지기 외형의 변형, 손상, 탈락 유무 확인 - 설치 후의 용도변경, 간막이 공사 등으로 인한 감지기의 적응성 또는 미 경계구역 확인 - 감지구역 설정의 적정여부 확인 - 감지기의 기능 장애 요인 확인 ● 발신기 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 및 사용상의 장해요소 확인, 특히 전면에 물건의 적재등에 유리 - 부식 등에 의한 기능장해와 누름버튼의 보호판 손상 등에 유의 - 누름버튼 동작시 음향장치가 정상 작동되고, 표시등은 점등되는지 확인 - 수신기측과 전화연락 가능 확인 - 조작이 용이한 위치인가 확인 (누름스위치의 위치 : 바닥면으로부터 0.8m ~ 1.5m) ● 전원 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 수신기에 내장된 축전지의 부식, 손상 상태 및 리드선 접속부의 부식 등 확인 - 충전장치의 이상발열 확인 - 회로의 결선상태 확인 - 단자전압이 24V인가 확인 - 상용전원을 복구한 때에는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지 확인 - 비상전원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수신기의 기능이 정상인가를 확인 (동작시험뿐만 아니라 감지기 가열시험등을 실시하며, 화재표시가 되고 음향장치가 정상작동되는지를 확인) ● 배선 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 일반적으로 600V 2종 비닐전연전선(HIV)을 사용한 내화, 내열배선이 되어야 하며,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드선을 사용하는 것에 유의 - 경보설비 배선에 고압선이 교차되거나 동일 관 내에 수납되었는가에 유의 - 간막이 등에 의하여 감지기 배선을 임의로 분기할 때에는 송배선방식 특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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