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pttotal.com/jaryo/wkfy126.htm

 

위험물


● 위험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고 하면 폭발물, 독극물, 인화물, 방사선물질 등 그 종류가 많지만, 소방법상의 위험물 은 화재위험이 큰 것으로서 소방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화성 또는 발화성물품을 말한다. (시행령 제12조)

이들 물품은 그 자체가 인화 또는 발화하는 것과, 인화 또는 발화를 촉진시키는 것들이 있다. 시행령 별표에 서는 이러한 물품들의 일반성질, 화재예방방법, 소화방법 등의 공통점을 묶어 제1류에서 제6류까지로 분류하 고 있다. (시행령 별표 3)

또한 각 유별 위험물 중 위험성이 높은 것을 갑종위험물, 위험성이 낮은 것을 을종위험물로 구분하여 제조 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등 기술상의 규제에 이용하고 있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5조)

● 위험물의 분류(소방법 시행령 별표3)

 

● 위험물시설의 분류(소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 옥내저장소
□ 건축물의 크기
  - 갑종위험물 : 1,000㎡ 이하
  - 을종위험물 : 2,000㎡ 이하
□ 건축물의 구조
  - 벽, 기둥,  보, 바닥 : 내화구조
  - 보, 서까래 : 불연재료
  - 지붕 : 가벼운 금속판 또는 불연재료
  -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 처마높이 : 6m 이하
  - 반자 : 설치 불가
  - 바닥의 높이 : 지면보다 높은 구조
  - 채광,조명,환기,배출설비설치
  - 피뢰침 설치(지정수량 10배이상)
□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확보

 

■ 옥내탱크저장소

□ 건축물의 구조
  - 벽, 기둥, 바닥 : 내화구조
  - 보, 서까래 : 불연재료
  - 지붕 : 불연재료
  - 반자 : 설치 불가
  -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 바닥 : 액체위험물 저장시 불침윤성재료로 경사 확보 및 저유설비 설치
  - 문턱 : 0.2m 이상 높이
□ 탱크의 구조 등
  - 벽 및 탱크 상호간격 : 0.5m 이상
  - 탱크의 용량 : 1층 이하의 층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동식물유류외의 것은      20 ㎘)이하, 2층 이상의 층은 1㎘ 이하
  - 통기장치 : 지면에서 4m 이상 높이, 개구부에서 1m 이상 이격
    (통기관의 직경 3㎝ 이상. 인화방지망 설치)

 

■ 지하탱크저장소

□ 탱크의 구조 등
  - 탱크실의 벽, 바닥, 뚜껑 : 0.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탱크 주위 공간 : 0.1m 이상 확보 (마른모래로 충전)
  - 탱크 상호 간격 : 1m 이상
  - 탱크 상부와 지면과의 간격 : 0.6m 이상
  - 자동계량장치 : 액체위험물 저장시 설치
  - 누유검사관 : 4개소 이상 설치
  - 맨홀 : 지면 이하에 가능한 한 낮게 설치
  - 통기장치 : 옥내탱크저장소 준용

■ 옥외탱크저장소

□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시설기준과 동일
    - 거리측정 기준은 탱크외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물 등의 외측면(건물의 처마)
       까지의 거리
□ 탱크의 구조 등
    -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 용량 1,000만㎘ 이상은 비파괴시험과 층수시험 병행
    - 방청도장 등 부식방지 조치
    - 이상내압 방출구조 (지붕판은 측판보다 얇게 접함)
    - 통기장치 : 밸브없는 통기관,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자동계량장치 : 지정수량 5배 이상의 액체위험물
□ 방유제
    - 인화성액체 위험물(이산화탄소 제외)탱크에 설치
    - 용량 : 방유제 내 최대 탱크의 용량 이상
    - 면적 : 80,000㎡ 이하
    - 높이 : 0.5m 이상 3m 이하 (1.5m 이상이면 계단이나 경사로 설치)
    - 자동차 통행로 : 2면 이상이 폭 3m 이상에 접하도록
    - 간막이둑 : 지름 45m 이상의 탱크가 있는 군집탱크
    - 방유제와 탱크간의 거리
     ㆍ지름 15m 이상의 탱크 : 탱크높이의 1/2 이상
     ㆍ지름 15m 이하의 탱크 : 탱크높이의 1/3 이상

● 위험물 시설의 소방설비(소방기술기준에관한기준규칙 제266조~제272조)

 

■ 소화설비

구분

시설명

위험물명

대상규모

소화설비



제조소

일   반
취급소

○제1,2,4류
○제3류 중 알킬알루
   미늄,알킬리듐
○제5류
   (염소산염류,과염소산
    염류,질산염류,유황,철
    분,금속분,Mg,질산에
    스테르류,니트로화합
    물 등 제외)
○제6류 중 과염소 산 및
   과산화수소

●취급 바닥면적 1,000㎡    이상(난방용 보일러실    바닥면적 제외)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ㆍ취급
*규정에 의한 저장소에   저장하거 나 인화점   130 ℃ 이상의 위험물   을 100℃ 미만에서 저
  장 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량 산정에서 제외

●옥내ㆍ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 연기가 충만한 장소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호스릴포 소화전, 제외 * 인화점 130℃ 이상의
   것
  -대형수동식소화기,
   능력단위 의 수동식
   소화기

옥   내
저장소

○모든 위험물
   (염소산염류,과염소산
    염류,질산염류,유황,
    철분,금속분,Mg,질산
    에스테르류,니트로화
    합물등 제외)

●지정수량 150배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인화점 50℃ 이상인     제4류위험물만 저장시     제외)
●처마높이 6m 이상인    것
●옥내ㆍ외소화전,스프
   링클러, 물분무등
* 6m 이상의 단층건축물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호스릴포 제외)

옥외탱크
저 장 소

옥내탱크
저 장 소

○액체위험물
   (인화점 130℃ 이상인     것과 황산, 질산 제외)

●액표면적 40㎡ 이상
●탱크높이 6m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 20배 이상을    저장하는 단층건축물    외의 옥내탱크저장소

●유황 등 가연성고체 :    물분무
●4류 중 인화점 70℃ 이
   상 (옥외탱크) : 물분
   무, 포
●기타
   -옥외탱크 : 포
   -옥내탱크 : 물분무등

○고체위험물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   외
저장소

○유 황

●바닥면적 100㎡ 이상

●옥외소화전, 스프링클
   러, 물분무 등

○과염소산 또는 과산화
   수소

●전부


구분

시설명

위험물명

대상규모

소화설비




제조소

일반취급소

○제1,2,3,4,6류
○제5류
  (염소산염류,과염소산
    염류,질산염류,유황,철
    분,금속분,Mg,질산에
    스테르류,니트로화합
    물 등 제외)

●바닥면적 600㎡ 이상    1,000㎡ 미만
   (난방용 보일러실이     600㎡ 이상인 것 포함)
●지정수량 10배 이상    100배 미만
   (인화점 130℃ 이상인     위험물을 100℃ 미만
    의 상태로 저장, 취급     하는 것 제외)

●대형수동식소화기
   (소화기 소요단위 1/5     이상)

옥내저장소

○지정유기과산화물

○전부

●대형수동식소화기
   (소요단위 1/5 이상)

○모든 위험물
   (염소산염류,과염소산
    염류,질산염류,유황,철
    분,금속분,Mg,질산에
    스테르류,니트로화합
    물 등 제외)

○지정수량 10배 이상    150배 미만
○바닥면적 150㎡이상    300㎡미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3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

옥외저장소

○유황

○바닥면적 50㎡ 이상    100㎡ 미만

●대형수동식소화기
   (소화기 소요단위 1/5     이상)

○유황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
○제6류(과염소산 및
   과산화수소 제외)

○지정수량 100배 이상

■ 기타
제조소 등

*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등과 소화가
   곤란 한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지하탱크 및 이동탱크
   :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의 수동 식소화기 2개      이상
●기타 : 소요단위의
   수동식소화기

* 위험물별 적응소화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참조

■ 소화기 소요단위 산정방법(1단위)

■제조소, 취급소

■ 저장소

■ 위험물

내화구조 외벽

기타구조 외벽

내화구조 외벽

기타구조 외벽

100㎡

50㎡

150㎡

75㎡

지정수량 10배

* 옥외공작물은 내화구조 외벽 준용


■ 경보설비

시설명

위험물에 따른 대상 규모

경보설비의 종류

□ 제조소
□ 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내취급    (제6류 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경보장치가 있는 스프링
   클러, 물분무 등 설치시 제외)

□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제2,3,5류
○지정수량 200배 이상
   -제1,4류

□ 상기 외의 제조소 등

○지정수량 10배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설비, 휴대폰, 메거폰, 비상방
   송설비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기준의 포인트

■ 공통기준

-제조소 등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수량 이상 또는 품명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
  급하기 말 것.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함부로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제조소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직원 이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항시 정비 및 청소에 노력하고 불필요한 가연물을 방치하지 말 것.
-위험물의 찌꺼기 등은 매일 1회 이상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에 처리할 것.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이나   환기를 할 것.
-소량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안전캔을 이용하고, 실내에 보관할 때에는 안
  전캐비넷 등을 이용하여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할 것.
-가연성의 액체ㆍ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고일 우려가 있거나, 가연성 분진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기를 완전히 접속시키고, 스파크가 생기는 기계ㆍ기구 둥울
  사용하거나 마찰 스파크가 생기는 신발을 신지 말 것.

■ 저장기준

-영 별표3의 류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 실)에 저장하지 말 것.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이외의 제1류 위험물ㆍ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제1류위험물과 자
 연발화성물질(황린에 한함) 또는 인화성고체와 제4류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는 예외]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규정된 용기에 수납하여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
  하고, 품명별마다 0.5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규정된 용기에 수납하여, 품명별로 구분하여, 품명
  별마다 0.5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하되, 용기를 겹쳐쌓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3m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경우에는 4m)의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구를 폐쇄하여 두고, 그 방유제 내부에
  괴어 있는 유류 또는 물을 지체없이 배출시킬 것.

■ 취급기준

-증류공정에서는 위험물 취급설비 내부의 압력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나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할 것.
-추출공정에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할 것.
-건조공정에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분무도장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환기를 충분히 할 것.
-염색이나 세척작업은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완전히 하고, 폐액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고정주유설비에 전용탱크로부터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결시킬 것.
-휘발유ㆍ벤젠 등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
  입 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빠른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 주입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 모두, 정전기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부로부터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 액면이 주입관의 선단
  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리고 밑부분으로부터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 액면이 당해 밑부
  분 밸브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1m/sec이하로 할것.

■ 운반기준

-위험물의 운반용기는 규정된 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와 위험물은 함께 적재하지 말 것 (불연성 가스와 제4류 위험물은 제외)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운반할것.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물에 적응한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 2개 이상 등)를 비치할 것.
-위험물을 차량에 주입 또는 적재하거나 하역할 때에는 작업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취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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