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pttotal.com/jaryo/wkfy128.htm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설비개요
CO₂소화설비는 질식 및 냉각효과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일정한 고압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화점에 분사토록 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설비이다. 이 설비는 연소의 3대 요소의 하나인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것으로서 CO₂저장용기, 화재감지장치, 기동장치, 분사헤드, 음향경보장치, 제어반, 방호구역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설치대상

가. 물분무등 (물분무·포·CO₂·Halon·분말) 소화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소 방 대 상 물

기 준

 공장 및 창고에서의 특수가연물(시행령 별표4) 저장·취급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비행기 격납고

 전부

 주차용도의 건축물

 주차용 건축물

 연면적 800㎡ 이상

 차고로서 주차의 용도인 부분
 (아파트 부설 주차장 :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인 경우 해당)

 바닥면적 200㎡ 이상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정비공장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 200㎡ 이상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건성변압기, 공기차단기, 불연전선 등이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 제외

 바닥면적 300㎡ 이상

 * 설치의 면제(소방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스프링클러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차고, 주차장,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장소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면제 
 
나.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기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68조, 동 규칙 별표 15)


구 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규 모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ㆍ제1류 위험물
ㆍ제2류 위험물
ㆍ제3류 위험물 중 알킬리듐, 알킬알루미늄
ㆍ제4류 위험물
ㆍ제5류 위험물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중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 제외)
ㆍ제6류 위험물 중 과염소산소다, 과산화수소

ㆍ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단, 인화점이 130℃ 이상인 위험물을 100℃ 미만의 상태로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은 지정수량에서 제외)

ㆍ취급하는 바닥면적이 1,000 ㎡ 이상(단, 난방용으로만 사용하는 보일러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ㆍ대형소화기 및 그 위험물에 대한 소화기구의 소요단위 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화기


ㆍ옥내소화전설비
ㆍ옥외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 소화설비
(단, 화재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 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포소화전 또는 호스릴방식 제외)


옥내저장설비

ㆍ모든 위험물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유황, 철분, 마그네슘,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중 화약류에 해당 하는 것 제외)

ㆍ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ㆍ바닥면적이 300㎡ 이상(단,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방화구획 및 제4류위험물 중 인화점이 50℃ 이상인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은 제외)


ㆍ옥외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 소화설비

ㆍ지면으로부터 처마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 소화설비(포소화 전 또는 호스릴방식 제외)


옥외탱크
저장시설

ㆍ액체위험물(인화점이 130℃ 이상인 것과 제6류 위험물 중 황산 및 질산은 제외)


ㆍ위험물의 액표면적 40㎡ 이상 ㆍ탱크의 높이가 6m 이상


ㆍ유황 등 가연성 고체를 저장 또는 취급: 물분무소화설비
ㆍ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70℃ 이상인 것을 저장 또 는 취급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
ㆍ그 밖의 것: 포소화설비

ㆍ고체위험물

ㆍ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또는 취급


옥내탱크
저장시설

ㆍ액체위험물(인화점이 130℃ 이상인 것과 제6류 위험물 중 황산 및 질산은 제외)

ㆍ위험물의 액표면적 40㎡ 이상
ㆍ탱크의 높이가 6m 이상
ㆍ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인화점이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2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

ㆍ유황 등 가연성 고체 저장 또는 취급: 물분무소화설비 ㆍ그 밖의 것: 물분무등 소화설비

ㆍ고체위험물

ㆍ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또는 취급


옥외
저장시설

ㆍ유황

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바닥면적이 100㎡ 이상

ㆍ옥외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

ㆍ과염소산 또는 과산화수소를 저장 또는 취급

※ CO₂, Halon 소화설비의 적응성
- 전기실, 통신기기실
- 제2류 위험물 중 가연성고체, 제4류 위험물
- 특수가연물 중 가연성고체, 합성수지, 가연성액체
- 가연성 가스
 
  ※ CO₂소화설비의 특징 1. CO₂: 무색, 무취, 무독성의 무변질의 가스 2. 소화 후 오손, 수손, 부식 등의 피해 없음 3. 심부화재에 효과(가스비중 1.53) 4. 자체압력으로 원격, 자동조작 용이(15℃에서 53㎏f/㎠) 5. 질식·냉각·피복소화 효과 ㆍ표준설계농도: 34%(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낮춤) ㆍ액화탄산방출온도: -83℃ 6. 전기전열: 공기의 1.2배 7. 보온조치 불필요(-56℃ 이상인 경우)  
  ※ CO₂의 인체 위험 1. 질식위험 CO₂자체는 무독성이지만 방사 후의 산소농도가 14∼16%까지 저하되기 때문에 질식위험이 있음 [CO₂농도와 생리적 반응]

농도(%)

생리적 반응

2

불쾌감이 있다

4

눈의 자극, 두통, 현기증, 귀울림, 혈압상승

8

호흡곤란

9

구토, 감정둔화, 실신

10

시력장해, 1분 이내 의식상실

20

중추신경마비, 단시간 내 사망

2. 냉각위험
  액화탄산가스가 기화할 때 쥬울톰슨 효과에 의하여 영하 83℃까지 하강하므로 냉동위험이 있고
  컴퓨터 등 정밀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구조원리 및 설치, 유지관리기준(고압식)   1. 약제 저장용기 이산화탄소의 저장은 일반적으로 68ℓ형의 철제 용기가 사용되며, 이산화탄소의 순간방출을 위한 용기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ㅇ 충전비= 용기의 내용적 / 충전 약제량(1.5 이상, 1.9 이하일 것) ㅇ 내압시험 : 250㎏f/㎠ 이상   * 용기의 재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내용적

구분

경과연수

재검사 기간

500ℓ
미만
(단, 내용적 20ℓ미만은 재검사 대상 제외)

용접용기

15년 미만

3년

15년 이상
20년 미만

2년

20년 이상

1년

이음매
없는 용기

3년
(최초 재검사 4년)

 
- 재검사 기간 도래 당시 시험 또는 소화용으로 고정 장치된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한다.
 
* 용기의 도색 : 청색
 
ㅇ 안전장치 :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 사이에 170∼200㎏f/㎠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
             (Safety Valve) 설치
ㅇ 용기밸브 : 내압 250㎏f/㎠의 내식성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상압력에 대비한 안전밸브와 
              이산화탄소의 액상방출을 위한 사이폰관이 부착되어 있다. 용기밸브 개방장치는
              가스압식(System에 주로 사용)과 전기식(Package에 주로 사용)의 것이 주로 이용된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7조>
  ㅇ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 (Package형 제외)
  ㅇ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장소에 설치
  ㅇ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장소에 설치
  ㅇ 약제 저장에 관한 표지 설치
 
2. 소화약제
* 도일한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방호구역(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약제량 중 최대의 것
 
# 전역방출방식(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8조)
  화재발생시 실내에 미리 설치된 설비에 의해 저장된 CO₂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실내의 산소 농도를
  감소시켜 소화하는 방식
 
ㅇ 소화약제 저장량
 
A. 표면화재 : (①×②)×③+④≥최소 저장량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화재
 
  ①방호체적 : 방호구역의 체적(㎥)에서 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의 체적을 감한 것
  ②체적당 약제량 :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해 다음 표에 의한 양

방호구역의 체적

체적당 약제량

최소 저장량

45㎥ 미만

1.0㎏

45㎏

45㎥∼150㎥ 미만

0.90㎏

150㎥∼1,450㎥ 미만

0.80㎏

135㎏

1,450㎥ 이상

0.75㎏

1,125㎏

 
③보정계수 :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별표 6의2)의 소화에 필요한 
   CO₂의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계수
④개구부 보정 : CO₂설비가 설치된 실내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가 미설치된 경우, 개구부 가산량
  (표면화재: 1당 5㎏, 심부화재: 1당 10㎏)
 
B. 심부화재 : (①×②)+④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의 화재
②'체적당 약제량 :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해 다음 표에 의한 양

방호대상물

체적당 약제량

설계농도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

1.3㎏

50%

55㎥ 미만의 전기설비

1.6㎏

50%

서고, 전자제품,

목재가공품, 박물관

2.0㎏

65%

고무류, 면화류,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75%

 
# 국소방출방식(Local Application System)
  소방대상물에 큰 개구부가 있어 전역방출방식으로는 소화가 곤란한 경우, 방호대상물에 CO₂가스를
  집중적으로 분사하여 소화하는 방식
 
ㅇ 소화약제 저장량
 
A. 4류위험물, 1종 및 2종 특수가연물 화재인 경우
   【표면적(㎡)×13㎏×1.4】
 
B. 기타화재인 경우
   【방호공간×Q×1.4】
  ㆍ1, 2종 가연물: Q=8-6 a/A
  ㆍ위험물: Q=16-12 a/A
    - 방호공간: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0.6m 이격거리의 (가상)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 Q: 방호공간 1㎥에 대한 약제 소요량(㎏/㎥)
    - a: 방호대상물 주위에 실제 설치된 벽면()
    - A: 방호공간의 벽면적()
 
# 호스릴 방식(Hose Reel)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고정 설치된 CO₂용기에 호스를 연결, 수동으로 화점에
  분사하여 소화하는 이동식
 
ㅇ 소화약제 저장량 : 【노즐 수×90㎏】
 
● 기동장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은 수동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있지 않는 방호대상물, 
기타 수동식의 부적당한 장소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즉, 관리인이 관리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필히 수동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야간 휴일 등 관리인이 없는 경우와 무인변전소 등에는 자동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ㅇ 수동기동장치(수동조작함)
   - 구성 : 조작함, 경보발신용 도어 스위치, 표지, 전원표시등 누름 버튼
   - 조작순서 : 조작상자의 경보발신용 도어를 개방하여 경보를 발한 뒤 CO₂방출 스위치를 누른다.
 
ㅇ 자동기동장치(수동기동 가능한 구조일 것)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9조>
ㅇ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에 의함.
   - 방호구역(방호대상물)마다 설치
   - 조작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출입구 부근 등)
   - 기동장치 조작부는 바닥에서 0.8∼1.5m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 보호설비 설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 표지 설치
   - 전원표시등 설치
   - 음향경보장치와 연동
ㅇ 자동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기 : 저장용기 준용(내압, 안전장치, 충전비 등)
ㅇ CO₂소화설비 설치장소에는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 설치(출입구 등)
 
 
● 제어반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구역을 표시하고, 음향 경보장치의 
작동과 지연장치 및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의 제어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흔히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가 이용되고 있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50조>
ㅇ 전원 표시등 설치
ㅇ 화재가 수신된 방호구역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 설치
ㅇ 수동식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작동 명시 표시등 설치
ㅇ 소화약제 방출 명시 표시등 설치
ㅇ 제어반은 화재, 진동, 충격의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ㅇ 제어반에는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 배관 및 헤드
 
ㅇ 분사헤드(Discharge Nozzle Head)
   분사헤드는 관로 내의 액화탄산가스를 기화시켜 방출하는 부분으로서 분사구 및 혼(Horn)으로 조합
   되어 있다. 분사구는 1개 또는 2 이상의 것이 있다.
   - 측방형 : Blower cap이 45°∼90°로 회전(유류, 가스용기에 적합)
   - 나팔형 : Blower cap이 70°∼110°의 각도로서 한쪽으로 확산
   - 원통형 : 분사거리가 먼 방호대상물에 사용
 
ㅇ 방사압력 : 21㎏f/㎠ (저압식 10.5㎏f/㎠)이상

ㅇ 방사시간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호스릴 설비

ㆍ표면화재: 1분
ㆍ심부화재: 7분

ㆍ30초 이내

ㆍ20℃에서 분당 60㎏ 이상

 
  * 표면화재: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화재
    심부화재: 종이, 목재, 석탄, 석유류, 합성수지류 등 화재
  * 심부화재인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해야 함
 
ㅇ 배관의 재질 및 내압
   - 강관 : 이음이 없는 것으로서 스케줄 80 이상의 방식 처리된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동관 : 이음이 없는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f/㎠ 이상,
                저압식 37.5㎏f/㎠ 이상의 압력에 견디는 것
              
ㅇ 호스릴 설치 장소
   - 지상1층 및 피난층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 조작으로 개방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15% 이상 되는 부분
   - 전기설비 설치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사용부분(설비 주위 5m 포함)의 바닥면적이 구획된 실
      면적의 1/5 미만인 부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 내지 제53조>
ㅇ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
ㅇ 각 선택밸브에 담당 방호구역<방호대상물> 표시
ㅇ 소화약제가 균일하고 신속히 확산되도록 헤드 설치
ㅇ 약제의 방사로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헤드 설치(국소방출방식)
ㅇ 주요 대상물에 옥외 가스 주입구 설치
ㅇ 호스릴 설비
   - 방호대상물을 수평거리 15m 이내로 포용
   - 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 설치 장소마다 설치
   - 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 설치 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
   - 약제 저장용기 부근에 표시등 및 표지 설치
 
● 자동화재감지장치 등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54조 내지 제57조>
▷ 자동화재감지장치 :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어반에 송신하는 것(자동화재탐지설비 준용)
  -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
  - 또는, 복합형 감지기 설치
▷ 음향경보장치 : 화재의 경보 및 대피유도용으로서 모터 사이렌 등이 이용된다.
  - 수동기동장치 조작시 또는 감지기 작동시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구조
  -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계속 경보
▷ 자동폐쇄장치 : 전기 혹은 가스압을 이용하여 출입문, 환기장치 등을 소화약제 방출 이전에 폐쇄한다.
  - 천정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층고의 2/3 이내에 있는 개구부는 폐쇄
  -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설치
▷ 비상전원
  -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용량
  - 정전시 자동전환 구조일 것


● 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 검 내 용

설치대상

설비방식

①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한 소방대상물에 CO2 소화설비가 설치 되었
  는지 여부
②설치 이후 용도의 변경, 증ㆍ개축 또는 구조의 변경 등이있을 경우, 이에 맞추어 설비를 보완하였는지 여부
③이동식설비 설치 후 개구부의 축소 등 여건이 변화하여 소화활동이 곤란한 상태가 아닌지 여부

소화약제

저장용기

부속장치

①용기 저장실의 구획 상태 및 표지 설치 여부
②용기 저장실의 온도가 40℃ 미만인지 여부
③용기 검사에 합격한 제품인지 여부
④용기밸브, 안전밸브 등의 취부 상태
⑤안전밸브의 방출구 먼지막힘 등 정상작동 여부
⑥조작동관의 경로 및 체크밸브의 위치와 방향(도면과의 대조)
⑦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설치 장소의 환기 상태
⑧외형상의 변형, 부식, 손상 상태
⑨선택밸브에 쉽게 접근하여 수동조작이 가능한지 여부
⑩선택밸브와 기동용기에 방호구역을 표시하는 표지 설치 여부
⑪규정 가스량의 저장 여부
⑫1년 이내 기간 중 가스용량을 측정하였는지 여부 및 10% 이상 감소한 경우 재충전 여부
⑬기동용기의 가스는 누설되지 않았는지의 중량 측정
⑭기동용기 개방용 전자밸브 작동은 확실한지 여부(파판침 상태 등)
⑮가스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이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표시등의 크기와 문자 등은 적절한지 여부

기동장치

(원격기동)

①기동장치 주위의 장애물 유무, 설치 높이 등 조작의 용이성
②조작함의 문을 열 때 경보장치가 명동하고, 문을 닫을 때 정지하는지의 여부
③전원 표시등의 상시 점등 여부
④누름스위치의 보호카바 상태
⑤CO2
소화설비의 수동기동장치라는 표지 설치 여부
⑥매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하였는지 여부 ⑦출입구 부근 등 조작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제어반

①전원 표시등의 설치 여부
②수동식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작동 명시 표시등 설치 여부
③화재가 수신된 방호구역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는 벨ㆍ버저 등의 경보기 설치 여부
④소화약제 방출 명시 표시등 설치 여부
⑤자동, 수동 전환 명시 표시등 설치 여부
⑥점검과 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⑦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⑧각 회로의 전원 전압이 규정치의 ±10% 범위인지의 여부 ⑨지연장치(Timer)의 적정 여부(20초 이상)
⑩전원회로는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되어 있고, 다른 전기설비와 병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⑪상용전원 정지시 자동으로 전환되어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

배관 및

방사기구

①CO2 방출시 압력반동에 의한 심한 진동에 견딜 수 있는 지지장치 부착 여부
②환기설비용 댐퍼 등 자동폐쇄장치가 가스압식인 경우, 기동용기의 가스 사용이 아닌 구조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배관 및 배관재료는 20㎏f/㎠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④배관의 경사, 드레인 밸브의 설치 등 수분 제거를 위한 설비의 설치 여부
⑤배관의 주위 온도가 현저하게 높은 곳이 있는지의 여부
⑥소화약제가 균일하고 신속히 방호구역 내에 확산될 수 있는 구조인지의 여부
⑦약제의 방사로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국소방출방식)
⑧헤드에 먼지 등의 누적이 심하여 약제 방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의 여부
⑨호스의 손상이 없는지의 여부

기 타

①자동화재감지장치
  -방호구역에 적합한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인접한 2개의 감지기가 서로 연동하여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는 구조인지의 여부

②음향경보장치
  -음색이 다른 음과 명확히 식별되는지의 여부
  -방호구역과 기타 소화약제 방출에 의하여 인명 안전상 영향이 있는 장소에 적절히 경보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자동폐쇄장치
  -자동폐쇄의 장해요소는 없는지 여부
  -소화약제 방출시 자동폐쇄가 되는 설비임을 나타내는 표지 설치 여부

④비상전원
  -정전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인지 여부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인지의 여부

인명안전

관 리

①수용인원이 일시에 대피할 수 있는 통로의 확보 여부
②대피경로에 비상조명장치와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CO
2의 강제 배기를 위한 설비의 설치 여부
④연 2회 이상 작동, 유지 상태의 검사 여부
⑤연 1회 이상 약제량 측정 여부
⑥점검, 보수, 계량 등을 실시한 기록 유지 여부
⑦검사, 보수, 조작에 종사하는 3인 이상의 숙련자 보유 여부
⑧설계도면의 비치 및 이해 여부

        
 

● 성능점검요령(전역방출방식)   가. 설비의 점검 (1) 점검전 준비사항 ①도면 등을 이용하여 구조, 배치 등을 파악한다. ②CO₂방출시 예상되는 인명안전을 충분히 고려한다. ③점검에 사용할 측정기, 공구 등을 준비한다. ④시험후의 대체 용기를 준비한다. ⑤점검의 범위, 내용, 시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구내방송 등을 통하여 해당 인원에게 알린다. ⑥비상사태에 대비한 연락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둔다.   (2) 점검사항 ①방호구역의 기동장치 및 선택밸브가 확실히 작동하여 가스가 적절히 방출되는가 ②경보장치가 명동하는가 ③자동폐쇄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환기장치 등이 확실히 정지하는가 ④방출표시등은 점등되는가 ⑤배관 등에서의 누설은 없는가   (3) 점검방법 ①방출에 사용되는 약제량은 점검하고자 하는 방호구역에 필요한 용기 수의 10% 이상이 설치된 저장용기를 사용한다. ②점검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한다. ㅇ점검 후 약제의 대체설비로 사용할 저장용기를 설치된 저장용기와 동일한 사양의 것으로 동일개수 준비 ㅇ기동용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저장용기에 준하여 준비 ㅇ집합관부 또는 용기밸브 및 조작관부를 막는데 사용하는 캡 또는 플러그를 필요한 수만큼 준비 ③점검에 앞서 저장용기부를 다음에 의하여 준비한다. ㅇ제어반 등의 설비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 ㅇ방출에 사용하는 저장용기에 용기밸브 개방장치 및 조작관을 취부, 접속 ㅇ방출용 저장용기 이외의 것은 연결관을 떼어 내고, 집합관부를 캡 등으로 막던가 또는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떼어 내어 용기밸브부를 플러그로 막는다. ㅇ조작관은 방출용 이외의 부분을 막는다. ㅇ저장용기부 이외에는 통상의 설치상태로 둔다. ㅇ이상의 것들을 확인한 후 제어반 등의 설비 전원을 투입한다. ④점검시의 기동조작은 다음에 따른다. ㅇ수동식의 것에 있어서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조작하여 기동시킨다. ㅇ자동식의 것에 있어서는 전환장치를 [자동] 측에 두고, 감지기의 작동 또는 제어반의 감지기 회로를 단락시켜 기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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