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재건축 - 질의회신모음
글 수 3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준공후 도로로 편입된 보상 가능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당 아파트 소유의 토지를 단지 밖 공용도로(인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준공후 현재 이 토지는 입주민의 공유재산이고 보유세(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공용도로로 사용중인 바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과정에서 상기 토지를 단지 밖 공용도로(인도)로 사용기로 하는 사업승인조건으로 하였다면 준공후에도 이 토지는 공용도로(인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만들어 무상귀속시키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이 토지의 소유권은 입주민의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토지의 보상가능 여부는 사업승인 협의 당시 부관된 사업승인조건 사항, 기타 행정처분 내용, 현지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준공후 도로로 편입된 보상 가능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당 아파트 소유의 토지를 단지 밖 공용도로(인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준공후 현재 이 토지는 입주민의 공유재산이고 보유세(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공용도로로 사용중인 바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과정에서 상기 토지를 단지 밖 공용도로(인도)로 사용기로 하는 사업승인조건으로 하였다면 준공후에도 이 토지는 공용도로(인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만들어 무상귀속시키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이 토지의 소유권은 입주민의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토지의 보상가능 여부는 사업승인 협의 당시 부관된 사업승인조건 사항, 기타 행정처분 내용, 현지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