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관련 하위법 (건축법시행령) 적용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9.23 19:48: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관련 주택법시행령을 건축법시행령으로 적용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 3. 16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준공후 15년이 넘는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조합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건축법시행령에는 준공이후 20년이 넘어야 용적율 완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노후 단지 리모델링 추진에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그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2008. 3. 24 ~ 4. 12) 되었지만, 또다시 6개월이 지나가면서 동법시행령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 2 ~ 3월의 언론보도에 의하면『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법이 건축법 보다 상위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굳이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준공후 15년된 아파트부터 용적율 완화 혜택을 받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선 자치단체에서 그 보도내용에 따라 업무처리 및 적용이 가능한지 사실여부를 질의하오니 빠른 회신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용적률 등의 완화적용이 가능한 리모델링 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설비 등의 노후화에 의한 개‧보수 기간이 15년 정도임을 감안하여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완화 시행(2007.3.16)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에서도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리모델링 연한을 15년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입법예고(2008.3.24~4.1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