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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재건축 - 질의회신모음

번호
제목
35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417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령에 의한 리모델링 사...  
34 준공후 도로로 편입된 보상 가능여부 485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준공후 도로로 편입된 보상 가능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  
33 준공이 미필되어 조합에서 재산의 관리를 하고 있으나 조합사무실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file 519 2003-01-24
1. 민원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아파트가 완료되어 입주중에 있으나 준공은 미필되어 재산의 관리를 조합에서 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합사무실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경우 합리적인 처리방안등은 2. ...  
32 재개발아파트와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한 공동주택에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file 529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고 위탁관리업을 하는 회사에 93년부터 고용되어 공동주택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98년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계속근무한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  
31 재건축사업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실을 폐쇄할 수 있는지 file 57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650세대)를 1단지(330세대), 2단지(320세대)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난방,변전,급수실등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 2단지는 이주기간이 지났으나 140세대만 이주한 상태에서 1단지와 협의없이 관리실을 ...  
30 재건축아파트 1,000세대중 373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file 587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 1,000세대중 이주를 하고 남은 373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상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입주예정자의...  
29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를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file 615 2003-01-24
1. 민원요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관리비등의 제반 비용은 그 관리에...  
28 행위허가 649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행위허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과 관련된 ...  
27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797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  
26 재건축조합은 관리주체인지 사업주체인지와 조합직원이 입주자대표회장을 겸임할 수 있느지 file 818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재건축조합은 관리주체와 사업주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나. 재건축조합의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장을 겸임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은 사업주체이며 그 관리를 입주...  
2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관련 하위법 (건축법시행령) 적용여부 864 2008-10-07
제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관련 하위법 (건축법시행령) 적용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9.23 19:48: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관련 주택법시행령을 건축법시행령으로...  
24 준공전 입주민 등이 발코니 샤시를 임의 설치한 경우 1138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사용검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1/20 제 목 준공전 입주민 등이 발코니 샤시를 임의 설치한 경우 첨부파일 ...  
23 동별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1185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동별시행 가능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22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시 동의율(입주자 동의관련) 1203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건축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발코니 구조변경)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1/16 제 목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시 동의율(입주자 동의관련) ...  
21 리모델링시 증축, 세대통합, 동의율에 대하여 1247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증축, 세대통합, 동의율) 첨부파일 질의내용 리모델링시 증축, 세대...  
20 입주자대표회장이 재건축추진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재건축추진비용의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file 128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 겸직하고 있으면서 재건축 추진 비용으로 집행한 비용의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재건축 추진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공동주택...  
19 주택건설사업의 자의적인 사업계획변경을 규제함(규칙 제11조제5항) _2006.2.24개정 1355 2006-03-13
12. 주택건설사업의 자의적인 사업계획변경을 규제함(규칙 제11조제5항) ☐ 배 경 ㅇ 사업주체와 승인권자간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 발생 ☐ 변경전 <신 설> ☐ 변경후 ㅇ 사업계...  
18 사업승인 대상 1361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사업승인 대상 첨부파일 질의내용 인접한 3필지에 3(갑.을.병)인이 ...  
17 리모델링의 범위에 인테리어나 발코니샷시 설치 등이 포함되는지 1399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 범위(인테리어, 발코니샷시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리모델링의 범위...  
16 리모델링 건축심의는 어디에 요청하는 것인지 1447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건축심의 신청처) 첨부파일 질의내용 리모델링 건축심의는 어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