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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재건축 - 질의회신모음

번호
제목
15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산정 방법 1800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건축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1/25 제 목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산정 방법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 발코...  
14 1.5미터 초과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대상 1681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발코니 구조변경)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2/02 제 목 1.5미터 초과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여야 ...  
13 준공후 도로로 편입된 보상 가능여부 483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준공후 도로로 편입된 보상 가능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  
12 사업승인 대상 1358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사업승인 대상 첨부파일 질의내용 인접한 3필지에 3(갑.을.병)인이 ...  
11 행위허가 647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행위허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과 관련된 ...  
10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416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령에 의한 리모델링 사...  
9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795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  
8 재개발아파트와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한 공동주택에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file 526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고 위탁관리업을 하는 회사에 93년부터 고용되어 공동주택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98년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계속근무한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  
7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를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file 614 2003-01-24
1. 민원요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관리비등의 제반 비용은 그 관리에...  
6 재건축조합은 관리주체인지 사업주체인지와 조합직원이 입주자대표회장을 겸임할 수 있느지 file 816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재건축조합은 관리주체와 사업주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나. 재건축조합의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장을 겸임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은 사업주체이며 그 관리를 입주...  
5 재건축아파트 1,000세대중 373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file 585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 1,000세대중 이주를 하고 남은 373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상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입주예정자의...  
4 재건축사업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실을 폐쇄할 수 있는지 file 57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650세대)를 1단지(330세대), 2단지(320세대)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난방,변전,급수실등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 2단지는 이주기간이 지났으나 140세대만 이주한 상태에서 1단지와 협의없이 관리실을 ...  
3 입주자대표회장이 재건축추진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재건축추진비용의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file 128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 겸직하고 있으면서 재건축 추진 비용으로 집행한 비용의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재건축 추진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공동주택...  
2 준공이 미필되어 조합에서 재산의 관리를 하고 있으나 조합사무실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file 518 2003-01-24
1. 민원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아파트가 완료되어 입주중에 있으나 준공은 미필되어 재산의 관리를 조합에서 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합사무실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경우 합리적인 처리방안등은 2. ...  
1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관련 하위법 (건축법시행령) 적용여부 863 2008-10-07
제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관련 하위법 (건축법시행령) 적용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9.23 19:48: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관련 주택법시행령을 건축법시행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