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건축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 추진(건축허가 득한 공동주택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령 제정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자세한 내용은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