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령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추진 방법, 시공자 선정시기 및 시공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명시된 바가 없는 바,
가. 시공자 선정시 조합설립인가전 법적 동의율을 미확보한 상태에서주택 소유자들의 (가칭)조합의 명칭 하에 선정이 가능한지, 조합설립인가전 창립총회에서 선정이 가능한지,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하는지, 재건축사업처럼 행위허가를 얻은후 선정하여야 하는지?
나. 시공자 선정시 주택소유자들이 투표방식을 임의로 정하여 선정해도 되는지?
다. 당 아파트에서 징구하고 있는 리모델링 결의서는 설계개요가 명확하지 않고 비용분담사항도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4항에 적합한 것인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의거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추진시에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등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것은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