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건축법, 소방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발코니 구조변경)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1/16
제     목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없이 발코니 샷시 설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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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없이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

회신내용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승인얻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사용검사전(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법령 등에서 규정한 풍하중등에 적합한 발코니 창호(샷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 등 관련 행정청과 협의가 필요없는 상태에서 내부의 마감재만 변경한 경우라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규칙 제11조제5항에 의거 사업승인권자에게 지체없이 설계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주체는 통보와 동시에 사업승인권자에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인정)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사용검사 대상이므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승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승인권자인 시장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