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준공후 도로로 편입된 보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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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당 아파트 소유의 토지를 단지 밖 공용도로(인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준공후 현재 이 토지는 입주민의 공유재산이고 보유세(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공용도로로 사용중인 바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과정에서 상기 토지를 단지 밖 공용도로(인도)로 사용기로 하는 사업승인조건으로 하였다면 준공후에도 이 토지는 공용도로(인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만들어 무상귀속시키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이 토지의 소유권은 입주민의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토지의 보상가능 여부는 사업승인 협의 당시 부관된 사업승인조건 사항, 기타 행정처분 내용, 현지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