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사업승인 대상
첨부파일
    
질의내용

인접한 3필지에 3(갑.을.병)인이 각각8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 중 갑이 병의 필지를 매수하고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A라는 회사가 을의 필지를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호(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며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사업계획승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권자가 토지의 고의적인 분할, 토지의 소유관계 현황, 별개의 주택단지 여부, 인접 건축주간의 실질적 관계(고의적인 건축주 분리)등 관련사항을 종합검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