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행위허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행위허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100%동의를 얻어야만 되는지와 10%미만의 소수 미동의자 문제는 별도로 하고 95%이상의 찬성에 따라 행위허가를 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권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전용부분외에 각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공용부분 . 공용시설 . 공용설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이질적인 가족구성 . 거주경험 . 거주의 가치관 등 서로 다른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건물 안에서 일종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로 입주민간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택법 시행령」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을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입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민등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에 따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같은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 .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경미한 행위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 . 절차 등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기준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 . 철거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100%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