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