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재건축조합은 관리주체와 사업주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나. 재건축조합의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장을 겸임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은 사업주체이며 그 관리를 입주민들에게 인계하기 전까지는 관리주체이기도 합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수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11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건축조합의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장을 겸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으로는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재건축조합 청산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