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 1,000세대중 이주를 하고 남은 373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상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재건축을 추진중인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가 이주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과 권한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잔여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관리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공동주택이라도 입주자가 있는 한 관리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조합정관등에 규정하던지 하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건축을 위하여 입주민들의 대다수가 이주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잔여 입주자와 재건축조합이 협의하여 합당한 관리방법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