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아파트가 완료되어 입주중에 있으나 준공은 미필되어 재산의 관리를 조합에서 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합사무실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경우 합리적인 처리방안등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그간의 경위 및 현지여건등을 알 수 없으나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재산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고 조합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귀 조합정관등에 의거 자체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