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입찰선정 후 주민동의서 징구의 필요성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12.29 06:39: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파트 입대의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주민동의서 징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요망합니다.
(아파트 상황)
- 우리 아파트는 2002.1.31. 임시사용 승인으로 입주하게되어 시행사가 위탁관리업체(A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였으며,
- 이듬해 정식으로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B업체라는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이 업체가 현재까지 관리업무를 해 오다가
- 금번(2007. 12월 입대의 정기회의) 입찰을 통하여 B업체가 또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질의1) 이 같은 경우 주택법에 의해 반드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해야만 하나요?
질의2) 아니면 업체 선정 기록이 있는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지하면 이것으로 무난한 절차가 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 선정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 계약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내용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입찰 등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업체가 다시 선정되었다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