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배치방법

성명  000   등록일  2007.02.28 09:32: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하나의 주택관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을 수탁운영하는 경우에 기술인력 배치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갑설) 개별 사업장(공동주택단지)마다 주택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인력이 상주 근무해야 한다.

을설) 주택법 시행령 별표8의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그 기술인력을 통해 개별 사업장(공동주택단지)에 기술적 지원을 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및 장비(별표4)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사나 기술자 등은 당해 공동주택에 상주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