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성      명   000  등록일자   2005/03/02
접수번호   13672 접수일자   2005/03/02
회신일자   2005/03/03
첨부파일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4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코져 하지만 재계약에 관한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고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후 게시판 공고 후 재계약에 대한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적법한지요?

- 다음 의결사항 -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2. 주택관리업자 상호
3.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 이의가 없을 경우 입주자 등의 서명 동의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반으로 결정하는 내용
4.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5. 계약서
6.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 제출방법 등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 당 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부칙(2004. 9. 17)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의 관리규약이 제52조제4항 단서 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2 제4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의견청취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2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