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성      명   000  등록일자   2004/11/06
접수번호   67652 접수일자   2004/11/06
회신일자   2004/11/10
첨부파일    
민원내용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도록
주택법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선정후 선정된 업체를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유효한지요?
2.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시에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않아도 유효한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 당 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
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도 동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