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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등 - 질의회신모음

번호
제목
35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가 지방에 지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file 60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업체가 지방에 지사를 두고자 할 경우 절차와 지사의 업무범위 및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위임장만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처벌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체가 지방에 지사를 두고자 ...  
34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file 689 2003-01-24
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처벌규정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  
33 위탁관리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결재권가 회계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등은 file 734 2003-01-24
1. 민원요지 위탁관리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결재권등과 회계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등은 2. 회신내용 위탁관리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결재권등과 회계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등은 우리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  
32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만을 정지하는 것인지 file 744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를 할 경우 당해 공동주택만을 정지하는지 새로운 수주를 할 수 없는지 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의 뜻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31 계약해지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입주민 동의여부 file 797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계약서에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30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file 800 2003-01-24
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29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file 806 2003-01-24
1. 민원요지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령에는 없...  
28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가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을 경우 file 81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위탁관리계약서에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1개월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하여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27 주택관리업 등록증만 다른 법인으로 이전(양도, 양수)이 가능한지 file 84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증만 다른 법인으로 이전(양도·양수)의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자세한 취지를 알 수 없으나 주택관리업 등록증만을 다른 법인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면허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26 주택관리업등록시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을 할 수 있는지 file 854 2003-01-24
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등록시 자격을 가진 자의 자격증을 임대받아 등록할 수 있는지 실제로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등록시 자격을 가진 자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등록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직원이 ...  
25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중 1인이 수개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file 102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주택관리사)이 전기기사 및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능한 지 및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중 1인이 수개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사...  
24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적정한 절차는 file 105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적정한 절차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  
23 관리사무소장 및 그 부인등의 명의로 공동주택관련업을 할 수 있는지 file 1148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및 그 부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청소 및 소독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겸업중지 경고 조치에 불응시에 관리수무소장을 해임처리할 수 있...  
22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file 116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령에 저촉되는지 2. 회신내용 법인의 지시의 설립등은 상법에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로보아 면허의 대여에...  
21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고자 하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file 1219 2003-01-24
1. 민원요지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업무를 인계를 하고자 하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인계인수의 방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인수는 공동주택관리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  
20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1411 2006-07-07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 당 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방...  
19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422 2006-07-07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성명 000 등록일 2005.10.07 11:45: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2005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규아파트로 2005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중인 ...  
18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717 2006-07-07
제 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성 명 000 등록일자 2005/03/02 접수번호 13672 접수일자 2005/03/02 회신일자 2005/03/03 첨부파일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4항 ...  
17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사무실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794 2007-08-05
제목 주택관리업 등록 성명 김창용 등록일 2007.07.30 13:55: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주택법시행령제68조제1항)에는 자본금, 기술능력, 주택관리사 등, 장비사항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 아...  
16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1803 2006-07-07
제 목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성 명 000 등록일자 2004/11/06 접수번호 67652 접수일자 2004/11/06 회신일자 2004/11/10 첨부파일 민원내용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하고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