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처벌규정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령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