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적정한 절차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자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