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위탁관리계약서에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1개월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하여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를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와 위탁관리회사가 체결하는 위탁관리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민법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