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등록시 자격을 가진 자의 자격증을 임대받아 등록할 수 있는지 실제로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등록시 자격을 가진 자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등록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타인의 자격을 대여받아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격을 대여한 자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격취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