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업무를 인계를 하고자 하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인계인수의 방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인수는 공동주택관리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권한남용등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민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