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를 할 경우 당해 공동주택만을 정지하는지 새로운 수주를 할 수 없는지
        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의 뜻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 있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주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 영업의 전부를 정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등을 참작하여 일부를 정지할 것인지는 처분권자인 시·도지사가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같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처분 규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