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령에는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