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신규아파트를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가?
성      명   000  등록일자   2005/01/31
접수번호   7759 접수일자   2005/01/31
회신일자   2005/02/04
첨부파일    
민원내용

귀 부서의 바쁜 업무에 문의들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첫째, 분양하여 새로이 입주하는 아파트를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간중에 (사업주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기간중에)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체를 선정 위탁 관리할 수 있는가?

둘째, 사업주체가 입주자로부터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관리비예치금)을
사전에 징수하였으므로... ... 관리주체의 업무중 하나인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부과할 때
사전에 공용부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하였으므로 공동주택중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중 전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관리비예치금과 상관없이 공용과 전용 부분을 모두 합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이 맞는지?
(관리비 부과 단가가 건축면적당 단가로 산정되므로 공용과 전용의 구분이 가능함)

셋째,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모두 부담한다면 관리비예치금의 용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 법 제43조 1항의 입주예정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다섯째,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중 상대적으로 비싼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과연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중에는 관리비중 전용 부분의 비용만을 입주자에게 부담케 하면,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입주자에 의한 관리가 되도록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 당 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1. 사업주체가 관리기간은 입주자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때까지이므로 이 기간에만 사업 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초기에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징수하는 것 이며, 관리비는 공용, 전용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공동주택 관리비는 먼저 사용한 다음달말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입주예정자 과반수란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5. 관리비는 사용한 비용에 대한 정산의 개념이므로, 비싼 관리비를 무엇을 말하는 지 구체적이지 않아 판단이 곤란합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