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10.02 13:04: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민원처리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택관리사(보)로써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할 수 있는지요?
산업자원부의 위임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업무를 하고있는 전력기술인협외에서는 선임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선임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로 혼동이 되고 있는바,
관리소장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선임이 불가하다면 현실적으로 이미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겸임 선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처벌대상이 된다면 어떤 법리가 적용 되는지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5항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상의 기술자로 하고 있고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의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관리사의 전기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한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 등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특정 기술인력을 겸직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와 겸직 시 일상적인 안전관리업무의 관리ㆍ감독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으며, 시설물의 응급조치 시 총괄적인 지휘감독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주택관리사로서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어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업자가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관리 할 때에는 영업정지를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