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사의 겸직

성명  000   등록일  2007.03.21 11:33: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문의사항1
주택관리사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때 겸직의 가능여부?

문의사항2
주택관리사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소방법이라한다)"에 의한 방화관리자로 선임할때 겸직의 가능여부?

문의사항3
주택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인력에서 당해공동주택의 건축설비 종류 및 규모가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할 경우 주택관리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인력의 자격선임의 겸직여부?
예를들어 전기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자격선임의 겸직이 가능한 지의 여부?

문의사항4  
법령의 해석을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과의 겸직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택법 제4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공동주택관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규정에서 주택관리사의 겸직을 허용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
반대로 아파트 입주민의 해석은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과의 겸직금지를 명문으로 하지 않았기때문에, 현행 규정에서 주택관리사의 겸직을 불허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주택관리사가 소방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겸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안전관리자 등의 겸직을 하고 있으며, 자격 선임시 소방서, 전력기술인협회, 구청지역경제과 등에서 아무 문제없이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관습법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이에대한 건설교통부의 답변?

문의사항5
만약 겸직이 금지될경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되어 아파트입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건설교통부의 답변?

위 다섯가지 문의사항이 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질문이 많이 어렵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3조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체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일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상의 기술자로 하고 있고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의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주택관리사 및 전기기사의 업무중요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의 전기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을 하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방화관리자 등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겸직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 주택관리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방화관리대상 시설물 등 당해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중요도와 당해 안전관리자가 기술자격을 요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