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등의 겸직이 불합리 하다는 회신에 대한 이의 신청

성명  000   등록일  2006.09.01 11:59: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아름다운 우리국토 건설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귀 부의 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건설교통부 주거환경-4018(2006.0711)호와 관련하여

3.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등 자격 겸직이 불합리하다는 회신에 대하여 각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도 정하여져 있지 않은상태에서 애매모호한  주택법 일부 조항만을 근거로 이와같은 공문을 발송한데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회신이라 생각되어 몇가지 의견을 제시 하오니 이에대한 귀 부의 의견을 구 합니다.

첫째
■ 제안내용 중
"가" 에서 주택관리사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중의 일부인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등의 겸직과
"나" 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개인 사업과의 겸직은 엄격히 구분 됨이 당연 하다고 할것이며

둘째
■ 회신내용 중
주택법 제 43조 제 4항과 관련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 하라고 되어 있지 겸직을 금 하란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물론 위탁관리 업체의 인 허가 조건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보며) 그간 주택관리사 제도 정착이래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 단지의 여건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사), 소방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가스관계법에 의한 가스안전관리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기사, 자격증과는 무관한 경리(회계)업무 등
의 겸직이 계속되어 왔으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택관리사가 위 업무 중 일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 조사나 안내 및 대안제시 등도 없이 이제와서 겸직이 부적절 하다 하며 과태료 처분 등의 회신은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을 일시에 범법자로 만들려는 것인지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부처의 처사로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는데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와 같이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등 겸직에 관한 문제가 발생 하게된 근본 원인을 보면 겸직과 관련된 직종 중 자격과 관련없는 경리업무 및 기타 업무를 제외한 방화관리자(2급에 한함), 위험물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의 자격은 3-4일 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그 자격이 부여 되므로 그간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택관리사가 겸직을 계속 하여 왔음에도 불구 하고 이 같은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던 것 입니다. 그러나 보일러기사와 전기기사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하여야 되며 그 중에도 보일러기사는 공동주택 난방방식이 개별난방 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 등으로 전환 되면서 수십년 전에 지은 공동주택 단지 일부 에서만 필요한 자격증(중앙집중 난방방식에 설치된 보일러 때문)이 되고
현재는 필요한 곳이 거의 없는 자격증이 된 것 입니다. 그러므로 겸직문제로 제안을 한 주 자격은 전기기사 때문 이라고 보여지며 최근 주택관리사 5명중 1명은 전기기사를 취득하여 겸직을 하거나 자격이 있어도 책임부담 때문에 겸직을 하지 않는 등 그 많큼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겸직은 보편화 되어 있다고 하겠으며 주택관리사 모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에서 전기기사 겸직이 가능한 주택관리사를 모집(중소규모 단지에서 겸직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의한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크고 또한 전기실에 전기 기능사 자격능력 정도의 근무자가 배치 되어 있어 겸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기 때문) 하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없는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겸직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 판단 됩니다.

셋째
■ 회신내용 중
주택법 제 55조 제 2항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겸직이 불합리 하다는데 대하여 관련한 여러 직종이 있으나 지면 관계상  주 논제가 되는 전기기사 겸직에 관하여 "예"를 들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는
⑴ 수전설비용량(발전설비 포함)이 1500KW 미만과
⑵ 수전설비용량(발전설비 포함)이 1500KW이상 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를  하게 합니다.
"⑴"의 경우  
①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사)를 채용하여 상주 근무하게 하는 경우와
②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이⑴의 경우는 소규모 단지에 해당되어 업무량이 적고 인건비로 인한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①과 같이 하는경우는 아주 드물고 ②와 같이 대행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읍니다.      
대행을 하는경우 수전설비 용량과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주일에 1회정도 방문하여 1시간 이내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경우와 주택관리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단지에 상주 하면서 매일 수시로 필요시 마다 안전점검을 하는 것과 과연 어느쪽이 더 주민을 위해 안전하게 관리 되는가를 판단 하시기 바라며

"⑵"와 같이 수전설비용량(발전설비 포함)이 1500KW 이상 인 곳은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사)를 상주근무 하여야 하므로
① 중소규모단지(700-800세대 이하)와
② 대규모 단지(1000-2000세대 이상)로 구분하여 예를 들면
①과 같은 중소규모 단지의 전기, 기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한 근무자 배치를 보면 전기실, 기계실 등에서 전기 기능사 자격 소유자 또는 동등 이상의 능력 보유자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 하면서 관련 업무를 하고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사)는 전기안전관리 업무와 함께 주로 관리사무소에서 기타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므로 단지에 배치된 인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지언정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타 업무량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으며 전기실이나 기계실에는 전기 기능사 자격 정도의 근무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기사(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거의 중복되어 인원배치가 되어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위 "⑴"의 ②와 같이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대행하는 정도의 업무량 정도에 지나지 않아 주택관리사가 겸직을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의 기술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관리소장이 직접 수 변전시설 등을 관리 감독 하므로 오히려 더 확실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진다고 할 것 입니다.
②와 같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에서는 설비 용량도 대규모 이고  관리인원 또한 세대수에 비례하여 많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런 곳의 겸직은 그야말고 그 단지를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 총괄자인 주택관리사가 판단하여 핵심적인 곳 또는 미흡한 곳 등 단지 여건에 맞게 관리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겸직을 하라고 해도 주택관리사 스스로가 하지 않으리라 여겨 집니다.

□ 효율적 관리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소규모 단지에서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등의 겸직, 또는 안전관리 업체에 대행을 하는 것은 전기기사의 년간 인건비(사업장 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년간 약 2200-2500만원 정도)를 줄여 관리비 절감에 그 목적이 있읍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평당 100원 정도이고 년간 수선유지비 등의 금액을 감안 할때 이 정도의 관리비 절감은 대단한 효과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를들어 월간 100만원의 관리비가 절감되면 50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세대당 2000원의 관리비가 절감 됩니다. 이 같이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등의 겸직은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적재 적소에 적당한 인원 배치 및 업무분담 등을 통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고 있는데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겸직이 불가 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않되며  전국의 공동주택 거주자 에게 과다한 관리비를 부담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민원이 계속될 것 이며 이는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하며 규정이 없거나 잘못 됐다면 새로이 만들건나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 회신내용 중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집해하는 자 로서 전기기사 등을 겸직 할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주택관리사로서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데 대하여

○ 주택관리사 등의 시험과목에 회계이론, 시설개론(건축, 전기, 소방, 가스, 기타 설비 등)이 포함 된것은 이와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 감독 하게 함 이며 또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교육(건축 구조물, 전기, 소방, 방수, 조경 등의 과목이 포함),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 등을 이수 하게 하는것도 관련 업무를 관리 감독 하게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주택법 에서의 관리 감독은 타인(외부 업체나 직원)이 관리하는 것 만을 관리 감독 이라 하고 주택관리사 본인이 직접 겸직하며 관리 감독은 하지 말라는 것 입니까?  귀 부에서 말씀 하시는 주택법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과 겸직하며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하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겸직으로 인한 업무에 전념에 지장을 받을 염려로 인하여 겸직이 불합리 하다는데 대하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만을 말씀 하시는 것 인지  아니면 자격증과 관련업는 업무도 겸직을 말라는 것 인지요?
먼저 자격증과 관계업는 경리 업무나 실"예"로 조경기사 자격증이 있는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내 에서 철따라 수목의 전지, 병해방제, 시비, 잡초제거 등을 타 직원에 비해 실력이 월등해 직원들을 데리고 직접 작업을 하는경우 이것도 겸직이라 업무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어 불합리 하여 외부업체에 용역이나 직원에게 지시와 감독만 하면서 관리 하라고 하는 것 인지 주택관리사의 본연의 업무가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이길래 어떤 업무에 어떻게 전념을 할 수 업다는 것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자격증과 관련 되는 업무라면 전기사업법, 소방법, 가스관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자격관련법 어디에도 (사업장의 규모 또는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해당업무 양이 많아  여러사람이 팀을 이루어 관리하며 중소규모의 사업 장에서는 해당 업무 양이 적어 타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임)겸직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며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라고 하여 그 책임을 강조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특히 소방법의 방화관리자는 그 직무의 특성상 명령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로 그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확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에서도 일부 안전관리업무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음을 감안 할때 이와 관련된 각 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겠읍니다.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데 대하여는 겸직으로 인하여 어느 한 분야의 업무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주택관리사의 겸직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인품과 자질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받을 염려로 겸직이 불합리 하다고 하는 데에는 주택관리사의 업무의 양과 처리능력에 관한 것 으로 이 같은 겸직문제는 그야말로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나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어 이에대한 개선을 요구 합니다. 끝.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관리사는 주택법 제55조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집행하는 자로서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과의 겸직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택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주택관리사의 겸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겸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의 중복 배치에 대한 완화규정이므로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과 겸임하는 것과 성격이나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 여러가기 의견을 주신 귀하에개 감사하게 생각하며, 추후 제도개선시 귀하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