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아파트관리소장을 겸업할 수 있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6.04.20 02:29: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는 자로서, 최근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관련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의한 겸업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해당이 된다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본 바로는 법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의 규정은 법인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써 개인인 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법령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 동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인 중개업자는 겸업제한을 두고 있음
다만, 거래계약 체결 등 주요한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므로 중개의 중요행위를 중개보조원 또는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