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고 위탁관리업을 하는 회사에 93년부터 고용되어 공동주택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98년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나. 재개발아파트와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한 공동주택(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이 혼재)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자격인정 기관인 시,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제2항 및 동규칙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