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도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 공동주택에 의무배치되어 근무하는 자가 다른 임대아파트를 겸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며
        - 공동주택에 의무배치되어 근무하는 자가 다른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에 배치하여 겸임근무할 수 는 없을 것이며, 공동주택관리규칙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