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자가 90세대 2개단지 180세대를 관리하고 있을 경우 처벌 조항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의 규정에 해당(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경우는 150세대)되는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같은 공동주택단지가 아니라면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 동일한 단지로서 같은령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를 한 자와 이를 근무하게 한 자(고용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