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항하기 위하여 관리비중 이익잉여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와 관리소장이 궐석인 경우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자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장의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무자격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와 이를 수행하게 한 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