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이 퇴직금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벌금(3백만원)을 받았을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되는지

     2.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격의취소등은 처분권자인 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