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89.12.16 당시 자치관리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에 대하여도 주택관리사보시험 제1차시험 면제요청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자치관리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에 근무한 관리책임자(소장)도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89.12.16 이전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89.12.16 당시 근무한 자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을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