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택관리사보시험 제1차시험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동 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소장)로 근무한 자는 주택관리사보시험 제1차시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왔으나

-  자치관리인가 제도를 폐지('99.2.8)함에 따라 자치관리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에 근무한 관리책임자(소장)도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89.12.16 이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89.12.16 당시 근무한 자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시험 제1차시험을 면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