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절차 등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건설교통부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행은 각 시도에서 실시하며 2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력등은 제한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4 공동주택관리령제27조내지 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