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전기안전관리기사 선임비를 매월 수령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고용계약서및 공동주택관리규약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 스스로가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