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금고이상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가 주택관리사보 응시자격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4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