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사 관리교육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

성명  000   등록일  2007.06.04 15:13: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난5월8일 답변(접수번호 2AA-0705-002624)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중 "주택법시행규칙제35조2항에서의 교육비는 당해교육이수자가 부담하되 실질적인 수혜자가 있는경우에는 수혜자가 부담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에서 당 아파트가 위탁관리중인 경우 위의 수혜자란 위탁관리회사인지?  관리중인 아파트 입주민인지? 에 관하여 질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실질적인 수혜자라 함은 경우에 따라서 교육 당사자일 수도 있고 다른 자(입주자 혹은 관리업자 등)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