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사 법정교육에대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1
접수번호 17746 접수일자 2004/04/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2004년 상반기 주택관리사 법정교육 일정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2년 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여 2003년 1월17일에 경력이 인정되어 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관리소 경리로 5년 경력인정)관리소장으로 취업을 처음하게된 건 2004년 2월 1일이구요..
협회에 문의한 결과 주택관리사 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데...
제생각엔 경력이 인정되어 사자격증을 받았으니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협회측 말로는 2003년 12월 이후에 사가 되면 사교육을 ..
이전에 사가 된사람은 보교육을...받아야 된다는군요..
그렇다면 지금 사자격증이 있어도 보 교육을 받고 기존보교육을 이수한후 3년이 지나 사 가 되면 사교육받는데..
저의 경우에도 3년후에 다시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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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가 주택법시행규칙 시행(2003. 12. 15) 이후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최초 배치된 경우라면 주택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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